경매, 물건늘고 값떨어져 노려볼만…아파트 낙찰가율 70% 뚝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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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지법 서부지원 408호 법정. 입찰자 130여명이 법정을 꽉 메운 채 숨을 죽여 가며 입찰표를 작성중이다.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은 다른 사람도 탐내기 마련.

점찍어 둔 물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경매관련 사이트
업체사이트 주소
지지옥션www.ggi.co.kr
유니마이다스www.unimidas.co.kr
디지털태인www.taein.co.kr
인포케어www.infocare.co.kr
경매뱅크www.moneytech.co.kr

법정 복도에서 손으로 가려 가며 입찰가격을 써넣던 5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늘고 있다”면서 “눈만 밝으면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한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부동산 경매시장이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중 가격의 60∼80%대에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늘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전문경매꾼들이 많이 떠나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전국 법원 경매에 오른 물건은 총 3만4457건. 올 1월의 2만3214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가 늘었다.

물건별로는 아파트가 6479건, 단독 및 일반주택 1만680건, 상가 2198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3.3% △45.6% △173% 늘었다.

▽상가 토지 뜨고, 아파트 진다=경매물건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하향 추세다. 특히 아파트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알려지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10월 93.1%이던 낙찰가율이 11월 들어 78.8%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상가와 토지의 입찰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지역 근린상가의 낙찰가율은 지난달 81.4%로 한 달 전(67.4%)보다 14%포인트 상승했으며 수도권 토지 역시 77.9%로 같은 기간 5.8%포인트 높아졌다.

불황기에 이처럼 상가나 토지경매시장이 활황인 까닭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소득 생활자들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린상가나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

특히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토지 매입이 가능하지만 경매를 통하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지지옥션 조성돈 차장은 “아파트가 지고 상가와 토지가 뜨는 경매시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실수요자라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 보는 것도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라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뉴타운 개발 예정지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투자시 주의점=차익을 노린 투자인지 실수요인지 스스로 부동산 취득목적을 분명히 정한 후에 철저한 물건 분석을 거쳐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위치, 주변 환경, 임대 시세 등을 조사해 예상수익률을 뽑고 이에 따라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

감정가보다 싸다고 무리하게 낙찰받았다가 1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10∼20%)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와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는 보통 잔금 납부 후 1, 2개월이 걸리므로 실수요자라면 이를 고려해 이사 계획을 짜야 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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