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 보험사에 거액 배상판결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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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킨 보험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씨(34)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을 포함해 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1999년 1월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다른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머리를 다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도 동부화재측은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부는 3년 만에 8억2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동부화재측이 9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키자 재판부는 이날 “소송이 제기된 지 3년9개월이 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또 다른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대로 판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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