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수당 포함, 기업 부담 커질듯

  • 입력 2003년 12월 7일 18시 37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약되는 ‘공익사업’에 열(난방) 및 증기 공급사업 등이 추가된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9월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중간보고서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넘겨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연구위원회는 개념이 명확치 않아 노사간 다툼이 잦은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모두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물론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도 집어넣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부담이 커진다. 통상임금의 변화에 따라 50%의 가산금이 붙는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평균임금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동응(李東應)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정책본부장)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시간외수당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도산하고 말 것”이라며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구위원회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늘려 ‘기계적으로’ 노사의 균형을 맞춘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무송(林茂松) 노동부 임금정책과장은 “통상임금에 모든 고정급여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정부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장 추가 등=현재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으로 정해진 공익사업의 범위에 난방 또는 증기 공급사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가 추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사업장 노조는 파업을 벌이려면 최소한 7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대체(代替)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 명시한 ‘공익사업장 파업시 필수업무인력 복귀명령제’를 최종보고서에서 백지화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에서 ‘존속’ 또는 ‘상습적일 때에만 처벌’로 변경했다.

이 밖에 3∼10명 이내에서 노사 같은 수로 두도록 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기업규모별로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위원 동수(同數)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위원회는 △상급 노동단체 및 대기업 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임금삭감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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