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의결행사권 어려울듯…"현대엘리베이터 편법 획득"

  • 입력 2003년 12월 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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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강고려화학(KCC)측이 편법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KCC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KCC측은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내년 정기 주총까지 의결권 행사가 원천 봉쇄될 위기에 몰렸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주식 처분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을 받은 주식을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감독규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KCC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CC측이 의결권 제한이 되는 주식을 우호세력에 판 뒤 정상적인 공시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현 규정상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이번 통보는 감독규정 보완작업 이전에 KCC측이 편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KCC측은 5% 이상 지분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5% 규정’을 어겨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를 갖고 있는 유리주피터 주식형 사모펀드 1호, 유리패시브 주식형 사모펀드, 유리제우스 주식형 사모펀드 1호를 KCC의 계열사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를 갖고 있는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는 회사형이 아닌 계약형이어서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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