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심판원은 24일 철거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시민아파트를 7300만원에 사서 철거 결정 후 서울시로부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분양권 형태로 7600만원에 판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감면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관할 세무서가 철거 아파트를 살 때 지불한 730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분양권 매각 대금 7600만원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올 4월 양도세 3400만원을 물린 데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장래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철거 아파트를 산 만큼 철거 아파트와 분양권을 떼어내 별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철거 아파트 매입비용을 분양권 취득에 들어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