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판교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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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로 예정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를 3년 뒤인 2006년 11월 30일로 연기했다.

또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도 2005년 11월 말로 2년 연기했다.

이와 함께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녹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도 2008년 11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5곳이 연장 또는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만5155.054km²(약 45억8440만평)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토지의 15.2%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m²(54.4평) △상업 녹지 200m²(60.5평) △공업용지 660m²(199.6평) △기타 180m²(54.4평)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사고팔 때마다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 1000m²(302.5평) △임야 2000m²(605평) △기타 500m²(151.2평)를 초과한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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