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CC측 지분 7.8% 처분명령"…정상영 현대인수 급제동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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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강고려화학(KCC)과 계열사가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는 의결권이 제한되며 처분명령 대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지면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1.2%에서 23.4%로 줄어들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玄貞恩) 회장측(24.3%)보다 낮아진다. KCC 정상영(鄭相永)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인수합병(M&A) 시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

금감원은 21일 “KCC는 유리에셋의 3개 뮤추얼펀드가 특수관계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 매입한 지분 7.8%는 증권거래법의 공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변동시 5거래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KCC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유병철(兪炳哲) 공시감독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사항이지만 뮤추얼펀드가 보유한 7.8%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도 어떤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는 소유주(사모펀드)와 수익자(정상영)가 다르다”며 “이에 대해서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명예회장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KCC가 소유한 10.6%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종합금속 등 범현대계열 6개 회사가 갖고 있는 13.1%가 정 명예회장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KCC는 21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보유 목적을 ‘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로 정정 공시했다. 경영권 지배 의지를 공식화한 것.

한편 현대엘리베이터가 추진하는 국민주의 최종 발행가는 최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낮은 3만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현대증권이 21일 분석했다. 이는 현 회장측이 19일 발표한 발행예정가 4만900원보다 훨씬 낮다.

현대증권 강연재 경영관리부문장은 “다음달 31일 실시되는 무상증자(주당 0.28주 배정) 주식 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약 취득가액은 2만4900원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며 “최종 산정가격은 향후 주가 및 거래량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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