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CC, 현대지분 7.8% 처분하라"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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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강고려화학(KCC)과 계열사가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는 의결권이 제한되며 처분명령 대상이 명백하다고 21일 밝혔다.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지면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31.2%에서 23.4%로 줄어들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玄貞恩) 회장측(24.3%)보다 낮아진다.

이는 KCC 정상영(鄭相永)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인수합병(M&A) 시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KCC는 유리에셋의 3개 뮤추얼펀드가 특수관계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 매입한 지분 7.8%는 증권거래법의 공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시 5거래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KCC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유병철(兪炳哲) 공시감독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사항이지만 뮤추얼펀드가 보유한 7.8%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도 어떤 이의제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상영 회장이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는 실소유주(사모펀드)와 수익자(정상영)가 다르다"며 "주식처분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영 회장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KCC가 소유한 10.6%에 불과하게 됐다. 현대종합금속 등 범 현대가문 6개 회사가 갖고 있는 13.1%가 정상영 회장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KCC는 공시를 통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현대그룹의 정통성 유지 및 현대그룹 계열사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그룹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했다"며 주식보유목적을 '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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