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005년 인하…과세표준 따라 1∼2%P

  • 입력 2003년 11월 2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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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하 폭과 시기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법인세율이 2005년부터 2%포인트 내린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9명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재경위는 갑작스러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稅收) 손실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초 개정안에서 규정한 내년 1월 1일에서 2005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기업들은 2005년 1월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붙는 법인세(2006년 납부)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할 가장 낮은 세율인 최저한세율도 추가로 낮춰질 전망이다. 현행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이 15%, 중소기업은 12%이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를 2%포인트 내리면 세수가 1조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방영민(方榮玟) 세제총괄심의관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분은 각종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해 보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 손실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해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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