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건전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자제"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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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9일 "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으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수출·제조 등 생산적 중소기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 이내 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우량 기업으로 통보된 성실 납세 기업 등이다.

이어 그는 올해 경기 침체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 대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작년 2%에서 올해 1.5%로 줄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1.7%에서 1.3%로 줄었다.

그는 또 올해 한국의 전체 법인 32만여개 가운데 세금(지난해 소득분 기준)을 1000억원 이상 세금 납부한 기업은 2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1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등으로 나눠 내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기념탑을 수여하고 '세금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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