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돈세탁 혐의 보고 안한 은행 과태료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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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뒤 관련 은행들이 돈세탁 혐의 거래를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진규(金珍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18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선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혐의 거래 보고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종 수사 결과에서 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고 은행 등이 이 거래 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실장은 “검찰 수사 결과 이전에 FIU가 먼저 나서 돈세탁 혐의를 검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FIU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출범한 이래 실제로 제재를 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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