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위반시 실거래가의 최고15% 과태료

  • 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03분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주택거래 신고제를 위반해 매매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실거래가격의 최고 15% 정도를 과태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제 가격이 5억원인 집을 거래한 뒤 시·군·구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고 7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한 TV의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 “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고제를 위반하면 등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물리겠다”고 밝혔다.

등록세는 현재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3%다. 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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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주택거래 신고제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등록세의 5배까지 물리겠다는 것은 하나의 예시(例示)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5% 정도 물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는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얻는 건설업체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등에서 관련 조사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2차 대책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공개해서 사실상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대신 높은 분양가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통해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을 산 측과 판 측 모두에게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양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취득자에 대해서만 신고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로는 주택을 산 측에 대해서만 신고의무 및 과태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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