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범죄가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배임액수가 최소 50억원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액의 배임죄가 되든지, 아니면 무혐의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1996년 12월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2006년 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보다 법정 형량도 높다. 반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올 연말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앞서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구 중앙개발)에서 주당 7700원에 발행한 99억5400만원어치의 CB 대부분을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주식으로 모두 전환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됐다.
이에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은 이러한 방법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2000년 6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에버랜드 개인 및 법인 주주와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관여한 실무자급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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