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CB증여’ 가중처벌 해당여부 검토”

  • 입력 2003년 10월 14일 0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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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보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범죄가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배임액수가 최소 50억원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액의 배임죄가 되든지, 아니면 무혐의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1996년 12월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2006년 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보다 법정 형량도 높다. 반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올 연말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앞서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구 중앙개발)에서 주당 7700원에 발행한 99억5400만원어치의 CB 대부분을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주식으로 모두 전환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됐다.

이에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은 이러한 방법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2000년 6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에버랜드 개인 및 법인 주주와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관여한 실무자급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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