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세녹스 유통 강력대응”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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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3일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면 ‘생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염명천(廉明天)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날 “규제 대상인 유사 석유 제품의 기준은 탈세 여부”라며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세녹스는 품질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서울지법이 최근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원이 알코올을 첨가한 연료인 세녹스에 휘발유 품질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1심 재판에서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세녹스 판매가 재개될 것을 우려해 나왔다. 한편 프리플라이트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세녹스’에 대해 정부가 무리한 탄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선보인 세녹스는 산자부로부터 ‘유사 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단속을 받았으며 올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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