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32곳 투기지역 지정할듯

  • 입력 2003년 10월 1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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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2개 지역이 무더기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고 양도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어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이 조사한 9월의 전국 집값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모두 3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지 32곳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후보지 32곳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에 따르면 후보지는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 △인천 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대전 대덕·동·중구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 및 달성군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 상승률이 같은 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0.9%)의 1.3배인 1.17%를 초과하면서 8∼9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0.59%)의 1.3배인 0.76%를 넘어선 곳이다.

그동안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13개구와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아산시 등 전국 41곳으로 이번 후보지가 모두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될 경우 서울 25개구 가운데 18개구 등 전국 73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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