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3년이하 징역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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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자(중개법인, 중개사, 중개인)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또 이동식 중개업소(속칭 ‘떴다방’) 설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세나 상품정보를 부풀리거나 왜곡했을 때에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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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약서 시군구청 통보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반드시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2005년까지 전국적인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된 거래내용이 실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도록 세율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떴다방’ 영업을 금지하고 중개사 자격증을 마구잡이로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 이외의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고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부동산 법원경매나 공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현재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경매나 공매를 대행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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