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율 기준 내려…적기시정조치 완화 검토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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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주요 근거인 연체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카드사들이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드채를 헐값에 내다팔고 해외 금융기관은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입을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시정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1개월 이상 연체율을 10% 밑으로 낮추거나 당기순이익 흑자를 내야 한다. 현재 흑자를 낸 곳은 비씨카드밖에 없어 나머지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회수 가능한 채권까지 내다팔면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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