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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1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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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물류업 투자만 가능한 관세자유지역에 제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자유지역과 통합해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한다. 국제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에 규정된 세제 지원,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특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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