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연천-양평-동두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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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인천 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양평군 전 지역, 동두천시의 비도시지역을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官報) 공고 등을 거쳐 13일경 공식 해제된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묶어 부동자금의 유입 상황을 감시하고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즉시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년간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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