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관보(官報) 공고 등을 거쳐 13일경 공식 해제된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묶어 부동자금의 유입 상황을 감시하고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즉시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년간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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