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4단계(해임 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행장은 이번 제재로 해임이나 퇴임 이후 취업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행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에 따르면 김 행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은행에 최대 113억원의 비용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행장은 또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102만3000명에게 예외 기준을 적용해 국민 비씨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감위는 종합검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드러난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 경고를, 로버트 코헨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했다.
제일은행은 올 3월부터 4월까지 수익자의 환매 청구 절차 없이 수익증권 3373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되팔았다. 또 판매대금 중 196억원을 본인 확인 없이 신규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금융 실명 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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