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행장 주의적 경고…행장직 유지 가능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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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감사원으로부터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부도덕성 등을 지적받은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했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4단계(해임 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행장은 이번 제재로 해임이나 퇴임 이후 취업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행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에 따르면 김 행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은행에 최대 113억원의 비용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행장은 또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102만3000명에게 예외 기준을 적용해 국민 비씨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감위는 종합검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드러난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 경고를, 로버트 코헨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했다.

제일은행은 올 3월부터 4월까지 수익자의 환매 청구 절차 없이 수익증권 3373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되팔았다. 또 판매대금 중 196억원을 본인 확인 없이 신규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금융 실명 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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