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자기자본이익률> 5% 넘어야 코스닥 등록

  • 입력 2003년 8월 25일 17시 39분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코스닥 시장 등록이 어려워진다. 또 거래소 시장도 진입 기준 가운데 수익성과 자본금, 매출액 등 외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려는 벤처기업은 순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가 넘으면서 5억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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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ROE’와 자본금 이외에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을 내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진입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는 감사 의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벤처기업도 등록이 가능하나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

일반 기업도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률이 10% 이상이면서 자본금도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 ‘벤처 육성책’이라는 이름 아래 외형 확대 일변도로 치달았던 코스닥 시장 정책이 시장을 정화하고 질적 성장을 꾀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 개설 이후 진입 기준을 제대로 손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측은 “그동안 애매한 질적 심사에 의존하다보니 수준 이하의 기업이 등록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았고 외국투자자들도 코스닥 시장을 외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도 자본금 3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ROE 10% 이상이거나 순이익 20억원 이상 돼야 진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국내외 동시 상장의 경우 공모 분산 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 공모물량도 포함돼 국내외 동시 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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