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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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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SK글로벌에 이어 SK해운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는 해임권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6월 손 회장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제기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 사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SK해운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은행잔액증명서의 금액 부분을 맘대로 고쳐 회계법인에 보내는 등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손 회장을 비롯해 임원 3명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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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한 제재조치로 손 회장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SK글로벌 및 SK해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황인태(黃仁泰) 전문심의위원은 “손 회장이 이미 SK글로벌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만큼 ‘해임권고 상당’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또 이번 감리 결과 SK글로벌에 대해 검찰에서 발표한 1조5587억원 이외에 4786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업어음(CP)을 산 것으로 처리해 거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다는 것.
손 회장은 이와 관련해 19일 검찰에 소환돼 추가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경련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검찰에 자꾸 불려 다니면 국민이 기업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SK글로벌 항소심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전경련 회장직 퇴진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글로벌은 손 회장 이외에도 전직 임원 3명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와 함께 3년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정하고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징계를 받았다.
SK글로벌을 외부감사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1960만원의 과징금, SK글로벌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 회계사 7명은 회계사 자격 박탈,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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