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해결책은]민사조정 이용땐 평균 2개월 걸려

  • 입력 2003년 8월 12일 17시 27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을 세입자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월세를 활용하라=우선 예방책이다. 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월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고집한다면 은행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없는 ‘깨끗한 집’을 골라야 한다. 나중에 법원경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민사조정을 이용하라=집주인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원 이용은 민사조정 신청과 반환소송 제기 등 두 가지다.

민사조정은 지방법원에 마련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평균 2개월 정도 지난 뒤 판사 앞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일정을 협의, 확정한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된 날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 세입자가 이기면 집주인이 돈이 없을 경우 세든 집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최종 판결 때까지 최소한 6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게 흠이다. (도움말:손환필 변호사·02-2605-0021)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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