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7일 10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7일 매일경제방송(MBN) 프로그램인 '고수들의 투자여행'에 출연해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안모씨(31)와 조모씨(37) 등 증권시세분석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이 프로그램 담당 PD 장모씨(36)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4~5월 특정 회사의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22차례에 걸쳐 방송에 출연해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6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안씨 등은 지난해 4월 방송에서 C사의 주식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뒤 이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방송 출연 전 11차례에 걸쳐 C사 주식에 대한 허위 매수 주문을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 등 증권시세분석가 2명은 지난해 3~6월 11차례에 걸쳐 방송에 출연해 작전 세력이 H사의 주식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해당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지난해 3~6월 10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동호회의 회원들에게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려줘 이를 산 회원 43명이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한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안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