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서 3억 받은 경관 체포영장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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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6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구모 경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 경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경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윤씨로부터 3억원을 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경사가 윤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검경의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구 경사는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과 연루돼 지난달 중순 창원지검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잠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윤씨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 K씨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01년 12월∼지난해 4월 H저축은행과 D금고 등에서 윤씨가 481억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주고 2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굿모닝시티 공동대표 윤석헌(尹錫憲·44·구속)씨와 김모씨(48·여)를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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