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도 땅 확보해야 허가신청 가능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26분


코멘트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축물은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만 이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의 신축(新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회사들이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고 토지 주인으로부터 사용승낙서만 받은 채 상가분양에 나서면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

대표적인 예가 최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 이 쇼핑몰은 2001년 9월 분양을 시작하고도 아직까지 토지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게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주상복합건물 등 분양을 하려는 건축물은 전부 땅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토지소유권을 갖거나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와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분양을 받는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에서 분양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한 때에는 토지사용권만 확보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방설비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에 난방설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등기에만 남아 있는 건축물을 등기에서 없애는 ‘멸실(滅失) 절차’를 간단하게 줄이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를 대비해 등기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