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지역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 입력 2003년 7월 2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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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 주택’ 범위에 면(面) 지역 외에 읍(邑) 지역이 추가됐다. 또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무상(無償)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도 농어촌 주택에 포함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기존 정부안은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면 단위로 한정됐고,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인정했다.이에 따라 8월부터 ‘1가구 1주택자’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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