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액 강남이 금천의 9배

  • 입력 2003년 7월 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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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과세액이 금천구의 9배에 달하는 등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재산세 과세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일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 결과 총253만건, 2446억원으로 작년보다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0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4억원, 송파구 149억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 43억원, 강북 48억원, 중랑 53억원의 순이었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16만5036건, 금천구는 5만3753건으로 강남구의 건당 평균 재산세는 23만6000원이고 금천구는 8만원인 셈.

이는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높고 대형건물이 밀집한데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빌딩은 12억원이 부과된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롯데였으며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가 11억원,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가 10억원,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센터가 9억원, 대치동의 포항종합제철이 8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납부일은 16~31일이며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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