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4800만원 넘으면 부과세 과세율 높아진다

  • 입력 2003년 6월 2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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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율이 높아지는 사업자가 5만3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어 부가세 과세율이 낮아지는 사업자는 4만452명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 변동에 따라 올 7월 1일자로 부가세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사업자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들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 9만794명에게 과세 유형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새로운 과세 유형에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등기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로 바뀌면 세율이 10%로 올라간다.

대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더라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지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과세 유형 변경 전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것인 만큼 종전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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