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자판기' 사업자 모든 수입 합쳐서 과세

  • 입력 2003년 6월 1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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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판매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자판기 운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동판매기 사업자 등록 기준이 설치 장소별에서 소유자별로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자판기 운영업자’들은 올 7월부터 보유한 모든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자판기별로 하기 때문에 자판기를 여러 대 운영하면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세율(2∼4%)이 일반과세 대상자(10%)보다 낮다.

국세청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자판기를 여러 대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건축사들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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