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09 17:532003년 6월 9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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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이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탁기간은 13개월로 1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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