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씨 19억 '정치자금' 논란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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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섬유 강금원(姜錦遠) 회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李基明)씨의 경기 용인 땅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19억원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반적 거래와는 다른 호의적인 것이 있었으나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득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고, 강 회장도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정상적 상거래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너무 많아 사실상의 정치자금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정치적 특혜거래인 만큼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땅 거래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노 대통령을 돕기 위해 19억원이란 거액을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용석(康容碩) 변호사는 “사업상 이뤄진 계약이라면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법률적으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 등 법률이 정한 방법 외에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거래는 궁극적으로 노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최종적인 수혜자는 노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부패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을 정확히 조사한 뒤 위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수순을 밟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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