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전매금지-재건축 아파트 後분양 내달중 실시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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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하순경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건설될 300가구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건설되고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정세균(丁世均)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黨政) 정책협의회를 열고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3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당초 이 규정들의 시행 시기는 7월 중으로 예정됐으나 당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6월중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실제 시행 시기는 6월 하순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주거면적의 비율에 관계없이 일반아파트처럼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분양권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또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나 증여도 금지된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양도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다.

또 재건축아파트에서 일반 분양할 때는 전체 공사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준공 후(後) 분양제’가 도입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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