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8일부터 이틀간 인천의 기업은행 석암지점 CD 등에서 불법 복제한 현금카드를 이용해 김모씨(50·여)의 은행계좌에서 24차례에 걸쳐 4980만원을 빼내 다른 사람 통장에 이체하거나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기업은행의 CD사업 제휴사로부터 682만원을 주고 임대한 CD를 광주YMCA 1층에 설치한 뒤 이달 10일 피해자 김씨가 CD를 이용할 때 고의로 ‘에러’가 발생하게 한 뒤 김씨의 현금카드에 실린 신용정보를 빼내 현금카드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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