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법정금리 20%로 5%P 내려 6월부터 적용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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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채무자가 손해배상금 지불을 늦게 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정금리가 연 25%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81년 고금리 환경에서 결정된 연 25% 규정이 저금리시대에는 너무 높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정 이자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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