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극동건설 자구안통과 회생발판

  • 입력 2003년 5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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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은 20일 채무변제 계획을 담은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최근 투자계약을 체결한 KC홀딩스 SA사가 신주를, FE 인베스트먼츠LLC사가 회사채를 각각 발행해 빚을 갚을 자금을 조달한다. 또 정리채권은 22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효력 발생일에 갚고 정리담보권은 이달 말 변제된다. 공사관련 보증 등 기타 채무 원금은 원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다.

극동건설은 이달 말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에 정리절차 종결을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변경안 가결로 법정관리 졸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회사인 극동건설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다가 98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펀드의 자회사 KC홀딩스 SA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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