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자동차 대체연료도 세금 문다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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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지 않는 한 모든 대체연료에 대해 기존 자동차연료와 같은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산자부의 고위 당국자는 11일 “대체연료 관리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연료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현행 석유사업법을 올 상반기 중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이 바뀌면 자동차연료로서 관련 세금을 다 내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이 아닌 어떤 대체연료에도 자동차연료처럼 세금을 물리되 장관이 고시로 따로 지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포지티브 시스템 이 도입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기존 자동차연료와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했다’ 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대체연료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연료를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체연료라고 주장하는 연료는 자동차연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물리지 않아 일반 자동차연료보다 훨씬 싸게 팔려 논란이 빚어졌다.

한편 환경부는 ‘첨가제’로 인정받은 제품이 자동차연료로 둔갑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에 대한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꿔 첨가비율은 1% 이내, 첨가제 판매 용기 크기의 경우 휘발유첨가제는 0.5L, 경유첨가제는 2L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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