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6년구형 손길승회장 5년구형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54분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9일 SK그룹 부당내부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김창근(金昌根)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너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한 행위를 엄단해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려운 회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 SK그룹 임원 10명은 최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부당내부거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1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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