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화 빼돌린 혐의 46곳 조사

  • 입력 2003년 4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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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수출입업체 46곳이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화(美貨) 1만달러를 5회 이상 해외에 가지고 나갔거나 외화반출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900곳에 대해 수출입 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6개 기업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 고의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면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하고 그 차액을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기업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가족명의로 해외에 빼돌린 기업 △마약 밀수를 위해 외화를 친인척 명의로 반출한 기업 등이다.

김용덕(金容德) 관세청장은 “해당 수출입업체의 사장은 물론 그 가족과 친인척, 직원의 고액 휴대반출 명세와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용, 신용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법외환거래 혐의를 적발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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