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닉스에 33% 관세 예비판정

  •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35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 하이닉스 반도체가 유럽에 수출하는 D램 반도체에 대해 33%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1% 미만인 0.92%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와 외환 우리 조흥은행 등의 채무 재조정 등이 사실상 정부 보조”라고 주장했다.

하이닉스에 적용되는 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8월24일 이전에 확정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달 초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57%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EU도 고율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려 앞으로 상계관세가 확정 부과되면 하이닉스의 회생(回生)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2억7000만달러가량의 D램을 EU에 수출했으나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정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곧 EU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EU의 예비판정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교섭도 강화해 최종 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EU 집행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계획이다. 하이닉스의 경쟁업체인 독일 인피니온사(社)는 지난해 6월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싼 값에 D램을 수출해 인피니온이 피해를 보았다”며 하이닉스를 EU 집행위에 제소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금융기관의 지원은 채권단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며 EU에서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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