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이용한도 축소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카드 회원들은 보증인 없이도 카드 빚을 장기간 나눠 갚아 신용회복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하나은행은 24일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 고객에 대해 원금의 20∼40%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최장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별 대환대출제도’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5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객이면 신용불량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 한도는 500만원이며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 채권관리팀 박승오 팀장은 “카드사들이 일제히 한도를 줄이면서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쁜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보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카드대출 고객 20여만명(대출액 1조5000억원)을 대상으로 불량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정상 고객들은 조건 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연체 중인 불량 회원들은 만기를 연장하려면 원금의 20%를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이를 10%로 낮췄으며 연장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불량 회원이 전체 고객의 50%인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일반 고객들도 조건 없이 1년간 카드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한 연장시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갚아야 했다.
조흥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카드 대금을 연체 중인 고객에 대해 보증인이 없어도 원금의 20%만 갚으면 나머지는 최장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무보증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보증인이 있어야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조흥은행 신용관리부 전두환 부장은 “무보증 대환대출을 실시하면서 취급액이 월평균 19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불량 카드회원에 대해 자금지원에 나선 것은 불량 고객들은 일시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행은 밀린 카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신용불량자 채무원금 부분탕감 조치 없을 것" ▼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신용불량자들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 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명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곳곳에서 채무자들의 빚을 부분적으로 탕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빚 원금 자체를 줄여주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일부 채무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최고 3억원까지 빚을 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령 등을 심사해 빚을 최고 3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한복환 사무국장은 “빚을 갚을 도리가 없으니 원금의 일부라도 탕감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으나 일률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 대신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현재 총 6000여명의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을 마쳤고 이 중 1600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계획이 확정됐다.
3월 말까지 4200명이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20일 만에 1800명이 신청한 셈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