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등 불공정행위 조사

  • 입력 2003년 4월 23일 16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20일 동안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과 건설과정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허위 과장 광고, 불공정한 분양 계약, 하도급 횡포 등이다.

주상복합은 실제 아파트로 사용되지만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아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0년 1월부터 올 2월 사이 완공됐거나 공사중인 28개 주상복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신동아건설 한일건설 등 15개 시공업체와 에이치원개발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18개 시행사로 결정됐다.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과장 허위 광고가 많고 분양방식 등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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