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투기지역 지정…이르면 내달초부터

  • 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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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양도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13면에 관련 기사

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일대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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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주요 내용=건교부는 우선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 21∼22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경기 수원 광명 화성시 △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0곳에서 아파트 및 분양권 가격 동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와 3월의 집값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곳을 골라 곧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창수(鄭昌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투기지역 지정은 관보(官報)에 실리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3월 집값 동향 분석 결과만 보면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올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대전시 및 천안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배경과 전망=최근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가 2013만원으로 일주일 만에 1.8% 올랐다. 같은 기간에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는 0.5% 오르는 데 그쳤다. 또 천안시와 대전도 올 1∼3월 각각 13%, 9% 이상 오르면서 과열기미가 뚜렷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이후 침체기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혔던 강동구 고덕동의 태영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현지 동향 점검을 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거래가 끊겼다”며 “만약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작년 말과 같은 침체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 대치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인상분은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며 “강남을 노리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거래비용만 늘리는 격”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기존의 집값이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집값보다 월등히 많이 오른 지역이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고 세율이 높아져 그만큼 거래비용 부담이 커진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경쟁이 과열 기미를 보이는 곳이 지정된다. 분양권 전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1순위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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