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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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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 크레스트 시큐러티스를 통해 SK㈜의 최대주주가 된 소버린자산운용은 “SK㈜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SK㈜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시험모델로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정준(兪柾準) 전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SK㈜의 경영방침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SK㈜의 이사회 구성원은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 황두열(黃斗烈) SK㈜ 부회장 등 5명의 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 등 10명으로, 최 회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 회장이 구속된 데다 SK글로벌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 맡겨둔 전 계열사 주식을 잃을 수 있어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주주가 된 소버린이 경영에 참여한다면 1, 2명의 사외이사 파견이 첫 번째 요구조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교체는 임시주총을 열어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의 이춘근(李春根) 연구위원은 “소버린은 오너의 입김에서 벗어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사회를 강화하려는 SK㈜의 의지가 얼마나 진실한지가 관건이 될 것이지만 오너와 CEO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사회를 만드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SK㈜가 외국기업 되면…▼
외국계 펀드 크레스트 시큐러티스가 가진 SK㈜ 지분 비율이 10%를 넘으면서 SK㈜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상 ‘외국기업’이 됐다. 따라서 국내 3대 대기업집단인 SK그룹의 대표 주자인 SK㈜가 며칠 만에 ‘외국기업’으로 바뀌면서 외국기업으로서 ‘어떤 특혜’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는 외촉법상 ‘외국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가 ‘진짜 외국기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외촉법상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K C&C의 지분 등 7.6%의 의결권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4.4%를 포함해 SK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크레스트(14.99%)보다 많은 17.87%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외국기업 효과’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외촉법의 예외조항 덕분.
외촉법은 또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이때도 ‘외국에서 자본이 새로 들어온 공장설립형 투자’에 한하고 구주(舊株)를 취득해 지분만 늘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크레스트가 외자를 들여와 SK㈜의 새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면 외국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기업은 또 국유지 임대료 등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는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제조업 신규 투자로 외국자본 비율이 30% 이상 또는 세제 감면 대상 외국기업이면서 외국인이 1대 주주일 것 등의 요건이 따른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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