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진로는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이달 9일 소집된 국내 채권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무 재조정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로가 내놓은 재조정안은 98년 법원의 화의 인가 당시 ‘2003∼2007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늦춰졌던 원금 상환 조건을 전체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중 65%(화의 인가시 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2003∼201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또 무담보채권 중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2013∼2017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바뀌었다.
또 확정 보증채무 가운데 40%(화의 인가시 원금 기준)는 2003∼2012년 10년간, 나머지 60%는 2013∼2017년 5년간 각각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진로가 자력으로 화의 조건을 이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외자유치가 안되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채권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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