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해야…자산 1조원이상 기업 검토대상

  • 입력 2003년 4월 15일 19시 12분


코멘트

정부는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특정 회계법인이 한 기업의 회계감사를 6년 이상 맡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주요 주주와 임원은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기업이 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SK글로벌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한 데는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를 맡은 점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 앞으로는 아무리 길어도 6년 이상은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을 갖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6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문제가 없는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를 받으면 주기적 회계법인 교체 의무가 면제되는 것.

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와 임원들은 기업 자금을 빌려 쓰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임원들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위한 소액 대출은 받을 수 있게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금융기관의 소액 금전대여 허용 한도는 6000만원이다.

또 상시 회계감사 체제 확립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을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적용대상 기업은 현재 88개사에서 134개사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업에 거래소 상장·코스닥 등록 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과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코스닥 기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된 기업과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만 해당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