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세계등 37社 위법사실 적발 외환거래 정지

  • 입력 2003년 4월 11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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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을 채권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발행에 따른 조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에 특수목적 자회사를 세우고 이 자회사가 우선주형태의 하이브리드를 발행하는 간접발행 방식을 활용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신세계 등 37개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12개월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신세계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지법인의 해외차입과 관련해 채무상환을 보증해 준 사실이 적발돼 6개월간 채무보증계약 체결의 정지처분을 받았다.

계양전기 등 9개사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없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출자지분을 양도했고 KDS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려 미국 현지법인에 대여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삼화전자공업과 풀무원 등 5개사도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했다.

또 리타워텍과 선양테크 등 9개사는외화자금 차입과 대여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투자 등 6개사와 성원건설 등 6개사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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