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소득자 稅부담 8% 줄어

  • 입력 2003년 3월 3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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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가나 사무실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이 물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8%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31일 연간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가세 과세표준 이자율’을 연 4.6%에서 4.2%로 내렸다고 밝혔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들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 만기 기준으로 4.23%까지 떨어져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린 이자율은 올 4월 25일 마감하는 ‘200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부가세는 과세기간 임대료(월세 합계)와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과세표준 이자율/365일)×과세 기간 일수)를 합한 과세표준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일률적으로 8.69% 낮아진다.

소득세도 공제가 되는 가족 사항이나 장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인하율을 정하기는 힘들지만 종전에 비해서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예컨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무실 100평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임대한다면 종전에는 부가세로 46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42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세도 110만원에서 100만5000원으로 9만5000원 정도 낮아진다.현재 부동산 임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65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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