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무이자할부 최장 3개월로 제한

  • 입력 2003년 3월 30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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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로 제한하며 주유할인도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8개 신용카드 업체의 증자(增資) 규모가 당초 2조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카드업체 자구(自救)계획을 확정,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당초 증자계획(2조원)보다 많은 2조4000억원을 증자해 경영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카드사들은 증자와 함께 5월부터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업체당 평균 3∼4%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카드가 5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13∼23.8%에서 13∼27.8%로 인상하고 삼성카드도 현금서비스와 할부서비스 등 각종 수수료율을 최고 4% 포인트 가량 올릴 방침이다.

엘지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도 3∼4%포인트 인상을 검토중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무이자 할부 기간도 3개월로 제한하고 주유 할인 등 부대서비스도 고객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차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확정된 카드사들의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이행각서(MOU)를 맺고 카드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출,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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