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법정관리 개시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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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부장판사 변동걸)는 27일 초고속인터넷업체 두루넷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인으로 박석원씨(60)를 선임했다. 박씨는 한미은행 부행장 출신의 인수합병(M&A) 전문가. ㈜흥창의 법정관리인으로 이 회사를 1년6개월 만에 정상화했다.

하나로통신 데이콤과 매각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3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두루넷은 가입자 120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국내 3위 업체. 1996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차입금 등을 동원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으나 당초 기대보다 매출이 부진, 8000여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경영난에 빠졌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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